1. 사망 후 소셜미디어 계정의 처리 방식과 문제점
소셜미디어는 현대인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삶을 기록하는 중요한 디지털 자산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계정과 콘텐츠는 어떻게 처리될까?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망한 사용자의 계정을 자동으로 삭제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계정이 비활성화된 상태로 남아 있거나, 가족 또는 법적 대리인의 요청이 있어야 계정 삭제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계정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사망자의 사진, 메시지, 게시글 등을 유족이 쉽게 관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킹이나 개인정보 도용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망자의 계정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각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사후 계정 관리 기능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사망 후 계정 처리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자.
2.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추모 계정과 계정 삭제 옵션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은 사용자가 사망한 후 계정을 유지할지 삭제할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추모 계정(Memorialized Account) 기능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사망자의 계정을 추모 계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추모 계정이 되면 프로필에 ‘추모’라는 표시가 붙으며, 친구나 가족이 사망자의 게시글을 볼 수 있지만, 로그인은 불가능하다. - 사전 설정 기능
페이스북은 생전에 ‘추모 계정 관리자(Legacy Contact)’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정된 사람은 사망 후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거나 추모 게시글을 관리할 수 있지만, 사망자의 개인 메시지에는 접근할 수 없다. - 계정 삭제 요청
가족이나 법적 대리인은 사망 증명서를 제출하면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 - 인스타그램의 정책
인스타그램 역시 페이스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후 계정을 처리하며, 추모 계정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처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사후 계정 관리 기능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생전에 ‘추모 계정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가족이 계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3. 구글과 유튜브: 비활성 계정 관리자 기능과 사망 후 계정 처리
**구글(Google)**은 사용자가 사망한 후 계정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비활성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 기능을 제공한다.
- 비활성 계정 관리자 설정
사용자는 자신의 구글 계정(지메일,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 등)을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정된 연락처에게 계정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설정된 기간이 지나면, 지정된 사람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메일이 전송된다.
- 계정을 삭제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 유족의 계정 접근 요청
가족이나 법적 대리인이 구글에 요청하면 사망자의 계정을 삭제할 수 있지만,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이상 직접 로그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유튜브 채널의 처리 방식
유튜브 채널의 경우, 사망 후에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상속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계정이 삭제되지 않는 한, 동영상 콘텐츠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관리 권한을 타인이 이어받는 것은 쉽지 않다.
구글은 다른 소셜미디어에 비해 사전 설정 기능이 잘 갖춰져 있으므로, 미리 비활성 계정 관리자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트위터, 틱톡, 링크드인: 계정 삭제만 가능한 플랫폼들
일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후 계정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 계정 삭제만을 지원한다.
트위터(Twitter, X)
- 트위터는 사망자의 계정을 추모 계정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없다.
- 가족이나 법적 대리인이 사망 증명서를 제출하면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
- 계정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며, 유족이 직접 로그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틱톡(TikTok)
- 틱톡은 사망자의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만 제공한다.
- 계정을 영구 보존하거나 특정인에게 양도하는 기능이 없다.
- 가족이 계정 삭제 요청을 하려면 사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링크드인(LinkedIn)
- 링크드인은 사망자의 계정을 삭제하는 기능만 지원한다.
- 계정을 유지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가족이 계정 삭제 요청을 하려면 사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일부 플랫폼은 사망 후 계정을 유지하거나 관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계정이라면 생전에 미리 백업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소셜미디어 사후 계정 관리를 위한 대비책
각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망자의 계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며, 대부분의 경우 유족이 직접 로그인하여 관리할 수 없다. 따라서 사망 후 계정이 방치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비책이 필요하다.
- 사전 설정 기능 활용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추모 계정 관리자’ 지정
- 구글: ‘비활성 계정 관리자’ 설정
- 계정 정보 정리 및 백업
- 중요한 계정의 로그인 정보를 안전한 곳에 보관
- 클라우드, 이메일, 금융 관련 계정은 가족이 접근할 수 있도록 대비
- 디지털 유언장 작성
- 특정 계정의 처리 방식을 미리 정해놓고, 유족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문서화
- 사후 계정 관리 요청 절차 확인
- 사망 후 가족이 계정을 삭제하거나 유지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
소셜미디어는 단순한 온라인 계정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기록하는 중요한 유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생전에 계정을 정리하고, 각 플랫폼의 사후 정책을 이해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